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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포스팅에서 5인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에 관련된 법은 작년 2019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 사이트인 노동ok 사이트를 참고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해고예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셔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에 제한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상 근로자/해고사유/시기를 명확화 해야 합니다. 불확정기한이나 조건부 예고는 무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은 월급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나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우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4인, 월급제(월 250만원), 주 40시간 근무 요건으로 산정예시가 나와있는데요,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시급은 11,961.72원(205만원/209시간)이며, 통상일급은 95,693.76원이라고 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은 여기에서 통상일급 x 30일분으로 2,870,812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산정 단위가 시간급이 원칙이고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해 시간급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수라고 해요.


위 요건에 따른 산정예시를 확인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지 알아볼까요?


첫번째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됨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입니다. 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고예고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해고예고의 예외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글도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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