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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왕이면 큰 회사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확실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복지면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저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를 하면서 장점도 물론 있지만, 여러가지 단점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궁금하신 근로자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이란? 5인미만 사업장은 말 그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일반사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가 해당되는데요, 대표/임원이나 타회사 소속으로 파견을 온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NO!!!!!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이 많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규모와 관계 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도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최저임금 1,822,48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두번째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간혹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리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유급휴일
세번째는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며,
1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회의 유급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업장도 간혹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옛날 법이랍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근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휴가&생리휴가 미적용
위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바로 연차휴가&생리휴가가 미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에 80%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및 여성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매월 1일 생리휴가 제공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생리휴가,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초과수당 미지급
이것도 이해는 안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근/특근 등 초과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타
이외에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나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 등이 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또한 관공서가 적용받는 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무 또는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 어제,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남들 다 쉴 때 저 혼자 출근하려니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오래 다니기도 했고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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