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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요로쿵 2020. 8. 19. 20:04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일이 바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시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정도 일이 마무리 되어 한 숨 놓고 블로그를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량구입시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세금면제 기본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볼게요.


장애인 자동차 세금면제는 구입시/등록시/보유시/배기량에 따른 세금 면세로 나뉘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구입시에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면세, 등록시에는 각종채권과 등록세, 취득세 면세, 보유시에는 자동차세가 면세되며,


배기량에 따른 세금 면세는 2000cc 미만 승용/15인승 이하 승합/1톤이하 화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첫번째, 특별소비세/교육세부터 찬찬히 알아가볼까요?


특별소비세/교육세는 장애 1~3급 및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나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중 1대에 대해 구입시 특별 소비세를 배기량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 대해 면세된다고 합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면세시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위 사진의 아래쪽을 보시면 근거법령이라며, 장애 1~3급과 시각 4급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대상은 위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이고요,


면세내용을 보면 특별소비세 면세는 1500cc 미만 공장도가격의 7%, 2000cc 미만은 공장도가격의 10.5%, 2000cc 이상은 공장도가격의 14%, 교육세 면세는 특별소비세의 30%라고 해요.



면세가격은 자동차회사에서 제공되는 차량가격표에 장애인용자동차에 한 해 면세 가격이 나오는데요, 면세가격=소비자가격x1.1/(1500cc미만-1.2001, 2000cc미만-1.25015, 2000cc이상-1.300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세가격은 장애등급 4~6급의 경우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없기에 가세된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가세가격=면세가격X(1500cc미만-1.2001, 2000cc미만-1.25015, 2000cc이상-1.3002)/1.1로 계산하면 된다고 해요. 옵션을 채택할 경우엔 옵션가격을 모두 포함해 가세가격으로 하면 된다고 하네요.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신청방법 및 절차는 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과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체나 폐차로 인해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중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나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가 대상이며,


신청부서는 시/군/구청 세무2과입니다. 서울시는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제출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와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1부, 세금고지서,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채권구입면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채권을 구입해야 하잖아요? 장애인차량의 경우엔 이를 면제하여 차량구입비가 절감됩니다.


대상 및 자격요건으로는 장애인의 명의 등록 자동차 1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차량 1대이며,


신청방법 및 절차는 신차 구입시엔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면제신청서 작성, 중고차 구입시엔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관과라고 나와있네요.


여기까지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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