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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관부가세 계산기

요로쿵 2020. 12. 15. 22:11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 해외직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것이 물품가격이 더욱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품가격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관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 관부가세 계산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청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해요.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을 검색후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우측 중앙을 보시면 주요서비스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과 휴대품통관진행정보, 여행자분실물검색, 여행자휴대품통관FAQ, 우편물통관진행정보,


예상세액조회, 해외직구여기로, 해외이사화물, 간이통관절차, 공매공고 등의 메뉴가 나와있죠?


관부가세 계산기는 여기에서 예상세액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여행자 휴대품 관련 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상단메뉴를 보시면 여행자 휴대품과 함께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해외직구를 누르시면 해외 직구물품 예상조회서비스, 즉 관부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해보는 시스템으로, 통관시점에서의 환율과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 수입신고 대상이고요,


수입신고는 물품가겨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며,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한다고 해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본격적인 관부가세 계산기로 예상세액 조회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구입물품을 선택하시면 물품설명이 나오고요, 세율종류 선택 후 총과세가격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과 외국내 배송료, 외국내 세금, 국제배송료,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저는 예시로 립스틱 20만원, 고급핸드백 400만원을 추가하여 계산해보았는데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라며, 립스틱 세액은 34,300원, 고급핸드백은 1,415,520원으로 총 세액이 1,449,820원이라고 나오네요.



위는 세율 종류에 대해서입니다. 기본세율과 양허관세, 협력관세, 한·EU FTA, 한·US FTA 등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목분류에 다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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