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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입니다. 주말이라고 한참 늑장을 부리다 보니 벌써 밤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서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나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조회 및 납부 서비스, 세금 신고/납부, 환급신청, 자동납부, 고지서 전자송달신청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단메뉴를 보시면 신고하기와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지방세정보, 나의 위택스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지방세정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세목별 안내, 법령개정사항 안내,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 자료실,
전국 세무부서찾기, 지방세 홍보캐릭터, 시가표준액 조회, 은닉재산 신고, BI안내 등의 소메뉴가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여기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들어가시면 지방세에 속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물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법인세분),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나뉘어 계산이 가능한데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취등록원인, 매매계약일자, 거래유형,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등을 입력/선택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의 값을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니 위처럼 취득세/농특세/감면농특세/지방교육세에 따라 본세/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오면서 세액합계액과 총납부세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종류나 감면/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는 취득세액계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X취득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당시가액X2/3억원-3)/100, 9억원 초과 3%, 1세대 4주택 4%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취득세무신고가산세,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농특세, 농특세무신고가산세,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무신고가산세,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합계액 등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산세 안내입니다.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되는데요,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각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1개월 이내는 50% 감면, 1개월~3개월 이내는 30% 감면, 3개월~6개월 이내는 20% 감면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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