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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요로쿵 2020. 8. 31. 20:44

안녕하세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모두 힘들고 지치겠지만, 화이팅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재산세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산세란? 일정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는 물론 여러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물론 환급신청, 자동납부, 고지서 전자송달신청 등을 제공한다고 해요.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신고하기와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나의 위택스로 나뉘어져 있고요,




메인배너 오른쪽으로는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를 입력하여 빠른납부하는 서비스,


메인배너 아래쪽으로는 납부하기와 환급신청, 지방세 자동납부, 전자송달, 신고내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등의 메뉴가 나와있네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는 상단메뉴 중 납부결과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됩니다.



납부결과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납부결과와 지방세 증명서발급, 비회원 납부결과에 따른 소메뉴가 나올 거예요.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결과 아래의 지방세 부분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를 클릭하면 우선 로그인페이지로 연결이 될 거예요. 개인정보가 담긴 것이기에 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아이디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주세요.



그럼 지방세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이는 납부한 지방세를 확인하는 화면이며,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군구에 전산수납처리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납부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고요, 필요 시에는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목록에서 납세번호가 빨간색인 경우 연대납세자 납부 정보인데요, 연대납세자 조회 체크후 검색 시 연대납세자 납부건만 조회가 된다고 해요.



아래로 내려보면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칸이 나타납니다.


납부일자와 납부관할지, 정렬구분, 세목구분, 물건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세목구분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세목이 나오고 이 중 원하는 세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로는 재산세와 건축물, 기타, 선박, 주택, 토지, 항공기 등이 보이네요.



검색조건을 입력/선택 후 검색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납부일자와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납세자명, 납부관할지, 세목, 과세구분, 납부세액 등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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