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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지만, 막상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는 가치관 차이가 있는데요,




서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쌍방 이혼여부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 소송과정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혼서류는 어디서구하는가요 질문하시는 분이 몇몇 계신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혼서류는 어디서구하는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입니다.


다음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주소가 나타날 텐데요,




해당 사이트는 민사/개인파산/공탁/특허/부동산등기/형사소송절차 민원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고, 이혼서류는 물론 강제집행신청서 등이 수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상단메뉴는 절차안내와 재판지원, 사건검색, 민원안내로 나뉘어져 있고요,


메인배너 아래로 절차안내라며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회생/강제집행/신청/가족관계등록/공탁/소년보호/가정보호 등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혼서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단메뉴 중 민원안내에 마우스를 올리셔야 해요.


민원안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또 그 아래로 양식모음, 자주묻는 질문, 전자민원센터안내가 나오는데 맨 첫번째 양식모음으로 들어가봅니다.



양식 모음으로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분류별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혼서류는 어디서구하는가요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이므로 검색창에 '협의이혼'을 입력하여 바로 검색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으로 검색되는 양식으로는 협의이혼의사 철회서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경우와 있는 경우, 협의이혼제도안내 총 4건이네요.


여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법원제출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봤는데요,


맨 처음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두명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고요,


신청의 취지에는 당사자 사이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필요하고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소지관할법원에서 신청하는 경우엔 주민등록표등본, 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엔 진술요지서 등이 첨부서류로 나와있네요.



마지막으로 날짜, 신청인 성명과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해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유의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혼서류는 어디서구하는가요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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