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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어 간단하게 한잔 하고 들어왔는데요,
맥주만 딱 적당히 마셔서 너무 취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럴 때 오히려 블로그가 잘 써지는 느낌이더라고요 ㅋㅋㅋ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요즘에는 인스타 등 sns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나와있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제대로 사업자를 낸 곳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하여 사업자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 세무도우미 사이트로 여러가지 세무관련 업무가 가능한 곳인데요, 개인정보 조회나 발급 등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나 로그인이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해요.
일단은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을 보시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할 것이므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메뉴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세무대리정보, 세금신고납부, 기타조회 등과 함께 사업자 상태가 보입니다.
사업자상태에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보이시죠? 말그대로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페이지가 나오면서 본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이용자 세무처리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될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어 출력해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칸에 조회를 원하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용하려는 곳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봤는데요,
조회를 하시면 사업자등록상태와 조회기준일자가 나옵니다. 제가 조회한 곳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일반/간이 등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계속/휴업/폐업 등 사업자상태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국세청에 등록되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의 경우 위 사업자등록상태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로 표시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포스팅이었고요,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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