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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요로쿵 2021. 1. 26. 22:01

안녕하세요, 최근 비가 자주 오네요. 다들 감기랑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에 대해서예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후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의 일반적인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로, 문화예술단체라고 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업자등록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종류입니다. 법인이나 세무서 등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임의단체라 칭하며, 일반적 단체설립 최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체, 단체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도 있고요,



비영리법인/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 후 법인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소득세 납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교부 후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예술단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는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 개인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등록방식에 따라 세금납부 요율 및 방법이 다르니 사전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신청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 및 면담 이후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교부된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사업자는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


그리고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와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비영리법인 사업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법인에 한해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 제출서류에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이 빠지고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와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명세서가 포함되네요.



위는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정보인데요,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각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별 재교부 기간은 상호변경과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시에는 신청일 당일,


이외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업종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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