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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세율 등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해당 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하며, 보편성/안전성/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시/군/자치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라고 해요.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 토지, 건축물, 기타로 나뉘는데요,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고 토지는 나내지, 전/답/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기타는 항공기, 선박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6월 1일인데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의 경우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의 경우 7월 16일~7월 31일, 주택은 산출세액의 1/2은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위 사진에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토지에 대한 세율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종합합산 과세대상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는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입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는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라고 하네요.
분리과세대상은 각 토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과세표준의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40/1000, 그 밖의 토지는 과세표준의 2/1000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에 대한 세율이예요.
주택은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이고요,
별장은 과세표준의 40/1000이예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과세표준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이 과세표준의 5/1000, 기타 건축물이 과세표준의 2.5/1000이라고 하며,
선박에 대한 세율은 고급선박이 과세표준의 50/1000, 기타선박의 과세표준의 3/1000,
항공기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3/1000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도 있는데요,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
주택의 경우에는 위 사진에 나와있는 상한비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은 물론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 등 재산세 관련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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