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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택시 자격조건

요로쿵 2020. 10. 19. 22:24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 끝나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언제나 월요병으로 평소보다 힘들고 지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푹 쉬시고, 화이팅하셔서 힘찬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개인택시 면허신청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분은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와 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장/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신청의 경우),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뉘며,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특례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해 이미 받은 면허를 폐지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인택시 자격조건, 면허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첫번째로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해야 하고요,


두번째로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해요.



위는 개인택시 시설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면 10㎡~13㎡의 차고가 있어야 하는데요,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1개월 이상)



인적기준을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하며,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된 누산점수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반의 경중/피해 정도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벌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를 누산점수라고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결격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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