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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요일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네요. 오늘은 낮에 낮잠을 실컷 잤더니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봉급은 물론, 각종 세금 지원과 복지로 인해 인기있는 직종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족수당인데요,



그럼 바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법령은 제 10조 (가족수당)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범위에서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이고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는데,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당해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 등으로 의해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는 제 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 제 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한한다고 합니다.



1호 배우자, 2호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호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형제자매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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