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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요로쿵 2020. 7. 18. 11:38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얼른 블로그를 쓰고, 오후에 외출을 하려고 해요.


다른 분들도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입니다. (양도소득세 설명부터 하고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만 보실 분들은 맨 아래쪽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및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으로 나뉘어져 안내가 되어 있네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인데요,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으며,


주식 등은 상장법인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 등이 있다고 해요.


기타자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 단순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달 말일부터 2개월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건을 양도한 경우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도 있는데,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소득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가 확정신고기한이고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기한,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주식또는 출자지분 또한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가 확정신고기한이라고 하네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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