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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등록절차

요로쿵 2020. 7. 3. 21:56

안녕하세요. 일요일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비를 정말정말 싫어하는 저는 얼른 장마가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블로그나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이네요.



오늘도 열심히 포스팅을 하나 써볼까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입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장애인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는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장애등록 허용 자격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인 F-4, 한국영주권자인 F-5, 결혼이민자인 F-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5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도 허용되었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하며,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자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엔 보호자가 신청 대행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을 보호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속합니다.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하여 장애진단서/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를 하며,


공단은 2인 이상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해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위는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입니다.


위 흐름도를 보시면 간단하게 청구인>의료기관>자치단체>공단지사>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불금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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