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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연휴가 끝나고 나니 연휴후유증으로 더욱 더 힘든 월요일을 보낸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 시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서류로 남기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작성시기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이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적으시면 되고요,

 

근무장소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 업무의 내용은 어떤 일을 할 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하루 몇시간 일할 지 정한 시간을 기재하는데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일/휴일으로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 지, 주 중 근무하기로 한 날을 만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지 등을 결정하여 명기해야 하며,

 

임금은 시간급/주급/월급으로 정할 지 결정하여 금액을 명기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합니다.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해주시고요,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 임금지급일과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지급방법을 기재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데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을 부여하며,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한도 25일입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된다고 해요.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주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함과 동시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사업체명/주소/대표자명, 근로자의 주소/연락처/성명을 기재 후 각각 서명해주시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끝!

 

만약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법규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채용이 확실시 된 시점이나 출근 전, 출근 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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