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이 다른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증여세는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랍니다.
혈연이라고 해도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세무도우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위처럼 사이트 주소가 바로 나올텐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바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으로 나뉘어져 있고 세무캘린더 아래로 보면 세금종류별서비스가 나와있는데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세,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소비제세, 사업자등록, 원천세, 민원증명, 모의계산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은 모의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모의계산이라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및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있는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로 들어가셔야겠죠?
증여세는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간편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간편하게 계산하는 것이고,
자동계산은 부동산/주식/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간편계산으로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간편계산을 하기 위해선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요, 로그인 후 간편계산으로 들어오시면 용어안내와 함께 간편계산입력칸이 보입니다.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여부, 수증자 미성년자여부,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입력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인수한 경우 그 가액 또한 채무액에 입력해주세요.
저는 예시로 증여재산가액 3억원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나오면서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등등 여러가지 항목에 따른 금액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세액공제 합계가 나오는데 120만원으로 체크되어 있네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뵛면 이외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자진납부할 세액이 나와있어요.
제가 임의로 입력한 정보에 따른 자진납부할세액 합계액은 총 3880만원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