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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요로쿵 2021. 3. 31. 20:26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한창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한 것보다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 관련 정보를 다뤄볼까 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어떤 게 있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사망신고 관련정보는 물론,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정보만 필요하신 분들은 맨 아래를 확인하세요!)

 

먼저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데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인데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사망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및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엔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선박이 최초입항한 곳을 신고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위는 사망통보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과 사형, 재소 중 사망,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등으로 나뉘어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망자의 성명과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는 경우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고요,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 명칭까지만 기재해도 수리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