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반갑습니다. 항상 밤에만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가 오늘은 어쩌다보니 일찍 찾아뵙게 되었네요 :)
오늘 포스팅에서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산호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각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고 해요.
선정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특수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는 2021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판정기준입니다.
가구원수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나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해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보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원기간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으로 유형이 나뉘며, 위 이미지를 보시면 지원유형에 따라 단축/표준/연장 서비스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으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되니 주의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태아유형, 지원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시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가능하고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 시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요,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되는데 이 ID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