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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요로쿵 2021. 2. 3. 00:41

오늘은 움직이기 싫어서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벌써 1시가 다되어가는 시간이네요.

 

내일을 위해서 얼른 포스팅 하나 쓰고 자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서예요.

 

저~번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주식 등 파생양품 양도/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에 발생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하는데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는 납세자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로 나뉩니다.

 

납세자 제출서류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있으며,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는 납세자 제출 생략이 가능한 서류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이 있다고 해요.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고 하고요,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하네요.

 

신고는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서면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세금납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신고서별제출증빙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신고 구분에 따라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 서류가 나와있는데요,

 

먼저 1세대1주택비과세입니다. 동거봉양은 주민등록초본, 혼인은 혼인증명서, 취학 등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어린이집 인가증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다음은 감면/과세이연 등입니다. 감면/과세이연 등에는 자경농지감면/농지대토감면, 수용 등, 대토보상에 따라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서류가 나와있고요,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등/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지방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수도권밖 미분양주택/준공후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추가 제출증빙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다운로드받고 싶다면? 국세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메뉴 중 국세신고안내가 있을텐데요,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주요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