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조건
소득세법에 있어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요,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 특수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다시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가 있으며,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부녀자공제/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자녀양육비공제/교육비공제 등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녀자공제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부녀자공제 조건 금액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녀자공제 조건을 보시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또는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잇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본인의 세대주 엽부와 배우자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되며,
배우자의 유무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주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하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입니다.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ㅏ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된다고 해요.
부녀자공제 조건을 알아봤으니, 이제 부녀자공제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부녀자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공제시 참고 예시가 나와있는데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엔 한부모공제만 적용하며, 2017년부터는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적용 허용한다고 하네요.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녀자공제 조건 금액 등 관련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