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아까 저녁을 잘못먹어서 그런지 배가 살살 아파오네요.
우선 이번 포스팅만 쓰고 정 못참겠다 싶으면 약먹고 얼른 자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에 대해서입니다.
IT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길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 제공/위탁, 개인정보 안전관리, 정보주체 권익보호, 파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구분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집/이용입니다.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 취득 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수집기준 위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 탈의실/목욕실 등 cctv 설치 금지 위반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미제공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동의획득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하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제공/위탁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 안전관리는 개인정보 누설/타인 이용에 제공, 개인정보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훼손당하거나 분실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 필요 조치의무 불이행, cctv 설치/운영기준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않은 자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 cctv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해요.
정보주체 권익보호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정보주체 열람 요구 부당한 제한/거절, 정보주체 정정/삭제요구에 따른 필요조치 취하지 않은 자, 처리정지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시정명령 불이행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과 관계물품/서류 등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기에는 개인정보 미파기가 있으며 이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어떻게 처리되는 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