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

요로쿵 2020. 10. 15. 20:36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도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 합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일반수급자/저소득수급자에 따라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할 겨웅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지 알아봐야겠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나면서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등의 상단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에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모의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일단,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려는 것이므로 기초연금 아래 계산해보기 버튼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기본정보로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은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도시는 135,000,000원, 중소도시는 85,000,000원, 농어촌은 72,500,000원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소득재산정보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 우측에 보시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나서 일반재산 입력칸이 나옵니다.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생업용 여부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체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금융재산과 부채(대출금/임대보증금)까지 입력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아무렇게나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해보았는데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위와 같이 입력한 사항으로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단,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