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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

요로쿵 2020. 9. 7. 23:07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청약통장의 중요성, 장점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오늘은 청약통장에서도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청약통장 예치금입니다.


주택 면적별/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이 달라지는데, 해당 예치금을 충족하셔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먼저 청약통장에 대한 안내부터 시작해볼까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된 청약저축으로,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이나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구비서류에 대해서예요.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고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가입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 3자가 가입신청 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그리고 본인의 금융계좌개설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본격적인 민영주택 청약주택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 거주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세대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청약순위별 청약통장에 따른 순위별조건(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은 말씀드렸다시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전용면적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85㎡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102㎡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 모든 면적은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이예요.


여기까지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