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한

요로쿵 2020. 6. 29. 20:44

안녕하세요, 근로자라면 언제나 마음속 한 군데에 퇴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퇴사를 하기 전 알아두셔야 할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기한은 물론 퇴직금 산정공식, 평균임금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해요.



위 사진에는 퇴직금 산정공식이 나와있습니다. 위 공식을 보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하실텐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엔 그 기간,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셔야 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혹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얘기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금 또는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처리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다시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위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위에서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외에도 위 사진에 나와있는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해당한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셔야 합니다.